‘찜통 희망근로’ 노약자 무방비
24일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은 폭염 속에서도 희망근로에 참여한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을 강행했다.
대구 한 자치구의 희망근로에 참여한 김모(71)씨는 “궁핍한 살림에 구청 도움으로 용돈이라도 벌려고 참가했는데 솔직히 뙤약볕에서 4시간 이상 공원청소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현기증과 두통 탓에 일을 하다 종종 쉬고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 참고 일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은 희망근로사업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일이고 쉬게 할 근거도 없어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은 사업 참여 자격(나이)을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이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이는 사업참여 대상을 만 60세 이하, 만 29세 이하로 각각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제와 대조적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능력수급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며 일부는 80세 이상 주민까지 참여시키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희망근로 전체 참여자 2513명 중 65세 이상이 950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65~69세가 388명, 70세 이상 377명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