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정 육아 걱정 덜어드릴게요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용인 국내 첫 ‘이웃사랑 돌보미’ 운영
‘이웃사랑 돌보미’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등 자녀의 등·하교를 챙기기 힘든 가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돌보미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뒤 이웃 어린이를 4명까지 돌볼 수 있으며, 어린이를 맡긴 가정으로부터 1인당 월 8만원을 받는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돌보미에게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포함해 위탁 어린이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센터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웃사랑 돌보미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보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업 주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6-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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