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씨 억류문제 ‘합의서 해결’ 동상이몽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南 10조 3항의 접견권 요구… 北 10조 2항따라 처리 강조
제 10조 2항은 ‘북측은 인원이 (개성)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서 10조 3항은 ‘북측은 인원이 조사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에서 “유씨 문제는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장에 대한 규정은 모두 6개항으로 구성된 제10조다.
북측은 구체적인 적용 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0조 2항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억류한 이후 합의서 10조 3항에 따라 유씨의 접견권, 변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달 1일 남측이 접견권, 변호권을 거부한 점을 들어 북한의 합의서 위반을 지적하자 이를 궤변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태가 엄중해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10조 3항에 따라 처리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씨 문제를 합의서 10조 3항에 따라 조속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합의서 10조 2항에 의해 유씨 문제를 해결할 경우, 2항이 규정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서상에 ‘엄중한 위반 행위’는 별도 합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유씨의 접견권·변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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