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 공익근무 아녜요”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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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2 00:42
입력 2009-06-22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바꾸기로 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명칭 개정을 위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공익수의사는 군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지역 시·군·구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다. 농식품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문제는 직함에 ‘공익’이 들어가다 보니 흔히 공익으로 약칭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오해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6년제 대학을 나온 수의사인데도 농어업인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착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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