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30일까지 자동차세 접수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2009년 6월분 자동차세 55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정해진 납기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7월31일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부과과 2289-1038.
2009-06-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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