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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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동대문구(구청장 대행 방태원)

19일까지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펼친다. 무단방치 자전거는 수거업체를 통해 수거해 30일간 보관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게 된다.일정 기간 경과 전에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대금을 돌려주지만 주인이 없으면 구비로 편입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까지 65대의 자전거를 수거해 매각했다. 교통지도과 2127-4905.

2009-06-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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