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LCD 특허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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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7 01:48
입력 2009-06-17 00:00
현재 스코어는 ‘2대 2’.

삼성전자와 일본의 샤프가 물고 물리는 특허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권을 놓고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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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샤프는 미국에서 진행된 LCD 관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앞서 ITC의 루커린 판사는 지난 1월 다른 LCD 특허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샤프가 삼성의 특허권 2건을 침해했으며, 샤프의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3월 일본 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또 다른 특허권 소송과 관련, 샤프와 삼성전자가 서로 한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결과는 2대2로 팽팽히 맞서 있다. 공교롭게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이, 샤프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샤프가 이겼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2007년 8월부터 LCD모듈 등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 및 맞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ITC 판정은 예비판정이라 수입금지 등 구속력은 없다. 다만 올해에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면 특허권을 침해한 쪽은 해당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금지 제재를 받는다.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이 끝난 상태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ITC의 최종판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종판정이나 대법원 판결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승패가 나뉘면서 각각의 특허침해 소송결과에 따라 특허료를 상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소니와 함께 LCD TV분야에서 선두권을 질주하는 반면 샤프는 4위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삼성과 소니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샤프는 경쟁사일 뿐 협력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분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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