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여사 지시로 3억 받아 보관”
수정 2009-06-17 01:38
입력 2009-06-17 00:00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받은 돈을 권 여사에게 전했더니 며칠 뒤 다시 돌려주면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심부름꾼일 뿐 3억원 수수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쪽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진술을 바꾼 만큼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중수부는 곧 공식입장을 내고 증인 신청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수표로 든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를 건네려고 해 거절한 일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빼돌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따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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