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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