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툭하면 임금인상 카드… 공단 가동뒤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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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3 00:42
입력 2009-06-13 00:00
북한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을 현재보다 4~5배 많은 300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북측의 이러한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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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만 남북 합의 성사

북한은 과거에도 심심하면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배경으로는 ▲당국 차원의 자금 확보 ▲정치적 대남 압박 수단 등이 꼽힌다.

북한은 남측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 첫 가동을 시작한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그중 두 차례만 남북이 합의, 기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2007년 7월 북한은 기본임금을 15%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남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겠다며 ‘협박’했다. 남측은 기본급 및 잔업·특근 수당을 각각 5% 올려주는 선에서 북측과 합의했다.

북측은 지난해 7월에는 매년 8월 남북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 임금을 5%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남측이 이를 받아들여 북측 근로자 1인당 최저인금(사회보험료 제외)을 월 55달러선에서 유지하고 있다.

●학력별 임금 차별 수용 안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2006년 3월 개성공단 최저 임금 4% 인상, 직능별 임금 차등화 요구 ▲같은 해 11월 북측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요구다.

북한이 남한에 처음으로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한 사례는 더욱 황당하고 터무니없을 정도다. 북한은 지난 1999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남 신포에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당시 월 110달러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남한 근로자 임금 수준인 월 2000~3000달러로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무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수로 건설땐 수십배 인상 요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월 600달러선으로 한 발짝 물러났지만 KEDO측은 이를 거부했다.

KEDO측은 우즈베키스탄 인력 440여명과 월 110달러에 인력 동원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스스로의 꾀에 걸려 막대한 손해를 봤다. 과욕이 빚은 ‘참사’였던 셈이다. 북측이 지난 11일 요구한 임금인상안도 원안대로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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