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강경 北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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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3 02:23
입력 2009-06-13 00:00
l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정은기자 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15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2006년의 1718호 결의안에 비해 대북 무기금수·금융제재·화물검색 조치를 확대, 제재 이행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금융압박 등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규탄한 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또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하여 대북한



추가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번 안보리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2009-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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