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층 생계비 7억 지원
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비수급자대상… 29일까지 접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 845원, 2인 가구 83만 5763원, 3인 가구 108만 1186원, 4인 가구 181만 7454원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지녔더라도 총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1월5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한시적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자산담보부 생계비 지원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주민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