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메신저 끼워팔기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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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서울지법, 국내 첫 판결… 경쟁업체 손배소는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프로그램에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MS의 ‘끼워 팔기’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2007년 EU법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메신저 등을 윈도와 함께 판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지토닷컴은 메신저 끼워팔기를, 쌘뷰텍은 원도미디어서비스(WMS) 끼워팔기를 문제삼아 MS쪽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것과 WMS를 윈도미디어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쌘뷰텍은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토닷컴도 해외진출 사업 실패와 벤처 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란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엄격한 손해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MS의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두고 돌연 취하한 바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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