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거세진 전방위 北압박…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채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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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12일 통과 확실시… 친북파 리비아·베트남 표심 관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는 대북 강경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안보리는 10일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회람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표결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만큼 채택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기 2년의 이사국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견지해온 국가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채택된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 있다. 북한에 대한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해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한다(decide)’로 돼 있던 조항은 중국의 요구로 다소 약화된 ‘촉구한다(call upon)’로 바뀌었다.

●검색 의무화 ‘결정’→‘촉구’로 완화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차단하고 있다. 기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하기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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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적합한 대응”이라며 “제재 조치들이 통과되면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옥죄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어 “결의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북한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고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수출 전면 금지 조치는 북한의 중요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결의 초안이 적절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미·일 등이 주장했던 무력조치 등 초강경 대응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안보리의 강경 대응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kmkim@seoul.co.kr
2009-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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