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공해상 검색 채택… PSI보다 고강도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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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1 01:00
입력 2009-06-11 00:00

안보리 결의안 효과있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예상대로 높은 수위에서 합의돼, 이르면 11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비교할 때 이번 새 결의안은 제재 강도가 더 세졌고 구체화됐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은 회원국들이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결의안 초안 내용 중 화물 검색 및 공해상 선박 검색 관련해서는 중국측 의견이 수용돼 절충됐고, 러시아가 미사일 관련 문구에 이견을 보였지만 합의됐다.”면서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어 합의된 만큼 이사국들에 초안을 ‘블루 텍스트’ 형식으로 배포한 뒤 이르면 11일(뉴욕시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의심 화물을 유엔 회원국 협조에 따라 검색하고, 공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기국 동의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는 결의안 초안 11~12항의 ‘결의한다.(decide)’ 대신 ‘요청한다.(call upon)’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2항에 대해 러시아가 1718호와 같이 ‘탄도 미사일 발사(launch of a ballistic missile)’로 국한하자고 요청하면서 진통을 겪었지만 막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 검색, 특히 공해상 선박 검색이 채택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드나드는 배가 자주 지나가는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다. 또 북한과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로서는 정보 확대 제공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인 대북 금융 제재 및 경제·금융 지원 금지(17~20항)는 인도적이거나 주민을 위한 개발, 비핵화가 목적일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얼마든지 중국의 편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이 걸려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718호보다는 수위가 높아졌지만 이번에도 중국의 입장이 반영돼 군사적 제재 등 강제성을 띤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금융 제재 및 수출 통제 등 자체적 조치를 강화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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