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택시 승차거부 120으로 신고
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택시 승차거부 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택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을 정리해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교통지도과 710-3485~9.
2009-06-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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