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코오롱건설에 과징금 8000만원
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 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하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 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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