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턴충돌 뒤차가 100% 과실”
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 차량이 유턴 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차와 2차로에서 충돌해 머리를 다친 뒤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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