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지구 개발 돈받고 보상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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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SH공사 직원 3명 적발… 보상금 13억 불법수령 60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보상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게 해주며 대가성 돈을 받은 SH공사 김모(51)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곡지구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받아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모(53)씨 등 6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팀장은 2007년 5월부터 박씨 등에게 보상계획서를 나눠주며 친·인척 명의로 땅을 분할해 허위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 등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2004년 12월부터 개발지구 안에 개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13억 2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SH공사가 추진하는 강남 우면지구와 신내지구 등에서도 보상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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