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특별영주권 도입 추진
수정 2009-06-09 00:56
입력 2009-06-09 00:00
“고소득 은퇴자 유치” 관련법 개정 요청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은퇴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하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언제든지 제주를 방문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거주 영주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1년까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 2012년부터는 서귀포 여래휴양형 주거단지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명 이상 고용 때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60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한국은행 고시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 한해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일정 연령 이상의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제주지역에 한해 시범 추진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장 특별영주권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제주도 체류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별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면 휴양 리조트 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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