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광고전쟁 소송비화
SK텔레콤은 8일 “LG텔레콤의 TV광고가 우리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비방광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통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따박따박 내는 돈이 얼만데 무료통화 25만원은 줘야죠.”라고 말하자 상담원이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VIP 고객을 상대로 기본료 9만 9000원에 25만원에 해당하는 2315분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요금제 출시 때부터 SKT의 요금제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측은 “광고에 나오는 서비스센터의 레이아웃이 우리 것과 동일해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GT측은 “SKT의 억지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광고를 냈다.”고 받아쳤다.
SK텔레콤은 KT의 광고도 제소할 방침이다. KT의 광고는 파리 크기의 사람이 신문 보는 남자 주위를 부산스럽게 날면서 결합상품에 대해 설명하다 신문지로 두들겨 맞는 내용이다. SKT는 “파리가 설명하는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폭이 다른 상품’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측은 “SK는 우리 국제전화 001을 반토막내는 광고도 했다.”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T 고객을 빼앗으려는 KT와 LGT가 무리한 광고를 만들었고, SKT가 과민반응하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가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지 않는 한 3사 모두 논란을 즐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