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부른 배우자도 이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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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9 01:02
입력 2009-06-09 00:00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른 이혼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K(42·여)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K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별거기간이 길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자녀가 힘든 상태에 처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 판단에서 ‘유책주의’를 고수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 등에 미칠 영향과 상급심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씨 부부는 1990년 12월 혼인신고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K씨는 1997년 가출하고 나서 이후 한달가량을 뺀 나머지는 남편과 따로 살아왔다. K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아이를 낳았고, 혼인생활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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