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2년조항 유예키로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와 한나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야당, 노동계 등과 협의해 결론 짓기로 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때문에 2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부터 사용주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해 버리는 고용대란 현상이 우려돼 왔다. 한나라당의 방안대로 ‘사용기간 2년’의 적용시기를 2~4년 유예하면 당장 대량 해고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의 유예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재계와 노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환노위원 간담회 결과 현행 비정규직법상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한 뒤 야당 등과의 협상에서 유예 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원 간담회에서는 ‘2년 유예안’과 ‘4년 유예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으로 비정규직법 문제를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았다.”고 전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