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여기자 2명에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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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9 00:46
입력 2009-06-09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정은기자│북한 중앙재판소는 지난 3월17일 북·중 두만강 인근에서 체포한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기석방을 놓고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면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非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12년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 결과와 관련,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고 미 A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서한에서 여기자 2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사과하면서 석방을 호소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서한 발송)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이뤄진 최고위급 접촉”이라며 특히 서신 외교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적 대치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힐러리 장관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누가 이런 결정(석방결정)을 내릴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힐러리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가 미국이 북한과 갖고 있는 정치적 이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출된 우려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행을 조심했다.”면서 “이는 (북한 핵실험 등과) 별개의 인도적인 문제”라고 서한의 성격을 규정했다.

kimje@seoul.co.kr
2009-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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