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국회… 경제는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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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8 00:48
입력 2009-06-08 00:00

비정규직법 등 처리 뒷전… “정치 쟁점화땐 경제 발목”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후순위로 밀려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신속한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과 북핵 문제 등 대내외 변수가 많아 법안에 따라서는 다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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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비정규직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이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져 실업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의무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복안이지만, 국회는 여야 의견 대립 등으로 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책 없이 의무 전환 기간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지난 5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들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제는 ‘금융의 역할’이었지만, 연구소장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이로 인한 하투(夏鬪)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비(非)은행지주회사 허용 등 두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여전히 논란 거리여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때문에 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정 통과는 상대적으로 손쉬워 보인다.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인데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지주회사법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은행지주회사 허용 부문은 금융위와 삼성그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 ‘삼성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속세 세율을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6%~35%)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목적세로 분류된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과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조문 정국에 미디어법 등 정치적 인화성이 강한 법이 겹쳐져 있어 경제 입법 작업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미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마무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애써 낙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줄줄이 열리는 각 당의 워크숍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당의 워크숍에 경제 관련 부처 간부들이 총출동해 입법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은 비정규직법 같은 순수 민생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안은 직권 상정보다 여야 절충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이두걸 이경주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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