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아 투자 권유땐 의심”
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투자금 500만원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막았다. 그러나 결국 수익은 없이 대출금 이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안내책자를 전국 56개 대학과 16개 소비자단체, 시·군·구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 불법 다단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책자에 불법 다단계의 특징과 주요 피해 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특징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 병역특례 혜택, 학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권유, 물건 구매 강요, 강압적인 판매교육, 반품 거절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꼽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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