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申대법관 감내하기 힘든 상황”
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재판 개입’ 엄중 경고 의미 부여
또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소 관대한 의견을 냈지만 저는 신 대법관이 재판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고 엄중경고 조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라면서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에게 견디기 힘든 치명적인 윤리적 흠결이 생겼다는 의미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무 편정제도 전면 개선키로
이날 회의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 평정 등급을 조정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평정과 평정표에 통계자료를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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