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申대법관 감내하기 힘든 상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5일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한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대법관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는 법관들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우회적으로나마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지 확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법원 안팎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각급 법원에서 단독·배석판사 회의가 연이어 열리면서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이제 법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법원 내·외부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 개입’ 엄중 경고 의미 부여

또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소 관대한 의견을 냈지만 저는 신 대법관이 재판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고 엄중경고 조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라면서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에게 견디기 힘든 치명적인 윤리적 흠결이 생겼다는 의미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무 편정제도 전면 개선키로

이날 회의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 평정 등급을 조정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평정과 평정표에 통계자료를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