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대리운전 보험 가입 의무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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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업체나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일단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액수에 대해 대리운전보험이 지급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보험이 피해보상에 나선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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