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1일 개성공단 2차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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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北서 제의… 억류 유씨 문제·임금 인상 등 현안 진전 주목

남북은 11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21 1차 접촉’ 이후 52일 만의 회동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오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북측의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은 오늘 통지문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대표로) 나오는 것으로 통보를 해왔고 우리측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통지문에서 ‘접촉’을 갖자는 표현을 썼으나 우리는 회담의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2차 회동에 합의, 지난 4월 개성에서의 1차 회동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는 됐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및 토지사용료 문제를 주된 의제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 당국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1차 회동했으며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기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뒤 남북은 5월 중순 후속 접촉을 추진했으나 시기와 억류된 유씨를 의제에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후속 회담이 지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측은 11일 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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