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과징금 7억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5 00:36
입력 2009-06-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기존 부가통신(VAN) 사업자와 맺은 신용카드 VAN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 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새 사업자로 지정,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VAN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GS칼텍스 계열 주유소 등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회원의 거래를 중계하는 것이다.

이후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자사 보너스카드의 거래에 대해서도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VAN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GS칼텍스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의 사업 기반을 강화시키고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