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과징금 7억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수정 2009-06-05 00:36
입력 2009-06-05 00:00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기존 부가통신(VAN) 사업자와 맺은 신용카드 VAN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 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새 사업자로 지정,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VAN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GS칼텍스 계열 주유소 등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회원의 거래를 중계하는 것이다.
이후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자사 보너스카드의 거래에 대해서도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VAN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GS칼텍스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의 사업 기반을 강화시키고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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