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씨 광고 이미지 실추 배상판결
수정 2009-06-05 00:38
입력 2009-06-05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와 2억 5000만원에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최씨가 계약기간 중 S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5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2004년 8월 최씨가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S사는 최씨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배상금과 위자료, 실제 지출한 광고비용 등 3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모델료 2억 5000만원만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폭행당한 얼굴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해 널리 공개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도를 넘은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아파트 광고에 적합했던 최씨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고, 구매유인 효과 역시 상당히 훼손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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