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라식 대체술 미고지땐 병원 책임
수정 2009-06-05 00:38
입력 2009-06-05 00:00
A씨는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이 점차 저하됐으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가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없는 다른 시력교정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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