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라식 대체술 미고지땐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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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5 00:38
입력 2009-06-0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정진경)는 4일 라식수술 뒤 부작용이 생긴 A(32·여)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쪽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이 점차 저하됐으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가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없는 다른 시력교정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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