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실명법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 조치
수정 2009-06-04 00:00
입력 2009-06-04 00:00
삼성증권에는 기관경고, 굿모닝신한증권·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로서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3년간 제한된다. 임직원 제재는 삼성증권 39명을 비롯해 53명 정직, 18명 감봉, 185명 견책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에 걸쳐 본인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줘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이 중 일부는 자금세탁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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