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인권영화제 승인 취소
수정 2009-06-04 00:50
입력 2009-06-04 00:00
서울시 “불법집회 변질 우려”… 행사 이틀 앞두고 통보 논란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운동사랑방이 5~7일 청계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3회 인권영화제’에 대한 광장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주최측에 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주최측이 지난 1월 영화제를 위한 청계천 시설 사용을 신청한 데 대해 2월 이를 승인했었다.
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작 다수가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영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3개월 전에 한 사용 승인을 행사를 이틀 앞두고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가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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