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경시위 원천봉쇄는 위법”
수정 2009-06-04 00:50
입력 2009-06-04 00:00
경찰권 행사 한계 벗어나…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가하려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하지 못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지역 농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는 것이 곧 과격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상경차단조치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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