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경시위 원천봉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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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4 00:50
입력 2009-06-04 00:00

경찰권 행사 한계 벗어나…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서울로 올라와 시위를 하려던 농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원천봉쇄 했다면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가하려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하지 못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지역 농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는 것이 곧 과격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상경차단조치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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