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생존권 침해 아니다”
수정 2009-06-04 00:50
입력 2009-06-04 00:00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년 결정 뒤집어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6(각하)대 3(별개의견 각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2007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하자 “이 연습이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평화적 생존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헌법의 이념 내지는 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했다.
또 “평화가 전쟁 없이 적국에 예속되는 것을 감수하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굳이 구체적 기본권으로 정해 이를 근거로 전시에 대비한 국가의 군사훈련까지 저지할 수 있도록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3년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대현·목영준·송두환 재판관 등 3명은 별개의견을 내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평통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시증원연습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역시 각하 의견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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