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정보 미공개 가맹본부 10곳 시정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3 00:54
입력 2009-06-0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흔히 도전하는 분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8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로 모든오피스와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 사이버글로벌, 셰프쵸이스, 테미스에프앤비, 세스교육, 푸드죤 등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7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한 행위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2009-06-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