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中企 돈맥 틔우기
수정 2009-06-01 00:38
입력 2009-06-01 00:00
자금지원 심사 항목 축소… 920여개 업체 혜택
지원대상 기업의 적자 지속 기한도 최근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완화하고, 자기자본대비 보증금액 비중은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늘렸다.
시는 특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이 적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우수 중소기업들에 추정매출액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을 취득했거나 유망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술평가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 등이다.
이 밖에 융자 지원신청을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 서울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받도록 하고, 상공회의소가 융자지원 추천권도 갖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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