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편법 승계에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수정 2009-05-30 00:00
입력 2009-05-30 00:00
삼성은 법적으로 이재용 전무로의 승계 과정에서 ‘편법’이란 굴레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과 다른 판단의 ‘국민 정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민들도 ‘면죄부’란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장 1년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발표한 ‘10대 경영 쇄신안’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명 경영의 약속에도 삼성 안팎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경영 간섭 논란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면모를 좀더 갖추기를 기대한다.
2009-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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