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칭 독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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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30 01:02
입력 2009-05-30 00:00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 등록을 인정할 경우 일반인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8개 은행은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우리’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재무관리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현재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은행도 명칭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것”이라면서 “이미 ‘우리은행’이 널리 알려진 만큼 다른 곳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최재헌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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