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CB’ 논란 9년만에 종지부
수정 2009-05-30 01:02
입력 2009-05-30 00:00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은 모두 이건희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계열사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부풀리거나 계열사 지배권을 획득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두 사건에 대해 정반대로 판단한 기준은 바로 사채 배정 방식이다. 재판부는 주주에게 우선 배정권을 줄 경우 회사의 자산 규모만 커질 뿐 지분구조 등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가에 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 지분 일부를 파는 셈이므로 제값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신주를 아무리 저가에 발행한다 해도 주주 배정만 한다면 회사의 손해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아 기존주주가 실권한 것을 진정한 주주 우선 배정 방식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절반에 가까운 재판관 5명은 “기존 주주 대부분이 실권한 특수상황에서 재의결 없이 이 전무 등에게 배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한 것”이라고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폐쇄회사인 비상장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부를 빼돌리는 한국재벌과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사익추구행위들 전체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SDS 사건의 결과는 파기환송심에서 산정할 BW 적정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SDS는 이 전무 등에게 BW를 7150원에 발행했는데, 특검팀은 실거래가인 5만 5000원을 적정가로 봤고 1심 재판부는 9192원으로 봤다. 재판부 판단에 따른 배임액은 30억~44억여원으로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이보다 적정가를 높게 정해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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