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핵실험 이후] 日 핵·생화학 무기 기술 감시 강화
수정 2009-05-30 00:54
입력 2009-05-30 00:00
최근 일부 기업이 편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북한 등지에서 군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을 한데 묶어 첨단 기술·정보 등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과학 분야에 대해 정보규제를 단행하기는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개정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 기술 정보의 유출 방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특정 분야의 정보유출을 감시하는 관리 부문의 설치를 성령을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시대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나 장치, 미사일이나 무인 비행기의 개발에 필요한 항법·추진장치 등 모두 15개 분야를 정했다. 이밖에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본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술이나 정보를 USB메모리나 전자메일로 빼내거나, 귀국한 외국인이 제3자에게 정보를 건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정보의 유출을 확인하고도 방치했을 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6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인이나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측에서는 새 규제가 시행되면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나아가 대학 등의 기술·정보 관리부서에서 직원이나 연구자의 전자메일을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위반과 함께 연구원 간 정보교환 내용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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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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