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년만에↓
수정 2009-05-29 00:42
입력 2009-05-29 00:00
전국 평균 0.81% 하락… 보유세 부담 줄 듯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의 토지 3004만여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29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되는 토지는 지난해보다 40만여필지가 늘어났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81% 떨어졌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4%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대전(-0.96%), 경기(-0.89%)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2.21%), 인천(2.00%) 등 일부 지방은 오르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 연기군이 3.9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강남구(-3.22%), 송파구(-3.03%) 등도 많이 떨어졌다.
이에 비해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 조기 추진 등으로 14.22%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도 개발호재로 인해 많이 올랐다.
가격별로는 ㎡당 5000만원이 넘는 필지는 평균 2.7% 떨어져 비싼 땅일수록 하락폭이 큰 반면 ㎡당 1만~10만원 이하의 필지는 0.56%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치 커피전문점으로 6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당 62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0만원 떨어졌다. 가장 싼 땅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의 임야로 ㎡당 82원으로 평가됐다. 이 땅도 지난해보다 10원 하락했다. 최고 지가와 최저 지가의 차이는 76만배이다.
●강남3구 등 보유세 30~40% 감소 전망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서울의 강남 3구와 과천시, 강동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전년 대비 최고 30~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한은행 PB사업부 황재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0억 6720만원인 서초구 방배동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나대지 간주)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3472만원으로 3.04%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823만 5000원에서 올해 565만원으로 31% 정도 줄어든다.
개별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국토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군·구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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