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15년안된 배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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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8 00:40
입력 2009-05-28 00:00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앞으로 출범할 선박펀드가 시가로 사들이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금보다 시가가 모자랄 경우 차액을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펀드의 주된 재원인 구조조정기금이 5년 시한인 데다 선령이 오래된 선박은 시장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캠코는 전체 해운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했지만 해운업계와 금융업계 모두 이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09-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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