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日, 적기지공격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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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8 00:42
입력 2009-05-28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치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기지공격론’이 또 부상했다. 공식 명칭은 ‘적기지공격 능력보유’다. 선제공격론으로도 불리는 적기지공력론은 지난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 내각이 ‘자위의 범위’와 관련,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적기지공격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정리한 방위정책의 방향이다.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는 26일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 ‘2010∼14년의 방위계획대강(大綱)’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적기지공격 능력보유를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일본은 미국의 방위정책 전환에 대비, 전방위적인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 선제 공격을 받고 나서는 늦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기지공격능력을 위해 정보수집 및 통신위성, 크루즈 미사일, 소형고체 로켓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며 공격력 보유가 억제력이라는 논리를 폈다. 적기지공격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당시 아베 신조 당시 관방장관은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고 발언,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단순한 논의는 국민의 감정을 부추길 뿐”이라며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의식, 냉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자칫 미국이나 주변국의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hkpark@seoul.co.kr
2009-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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