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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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8 00:34
입력 2009-05-28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과는 별개로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독자적인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가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방안(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지난해 해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히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차관제공 등이 사실상 금지된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북한이 테러행위를 했거나 지원한 증거 등 지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밖에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재무부 관리 말을 인용, 미국이 북한에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무력대응 방안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대북 금융제재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때 위력이 입증됐을 정도로 가장 효과적인 압박수단으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은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500만달러(약 316억원)를 동결시켰으나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로 동결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통신은 미 재무부 관계자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이것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kmkim@seoul.co.kr

200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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