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0% 살인 금리 불법 대부업자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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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받아온 불법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일수 대출을 해주고 연 59~1300%의 이자를 받아 챙기며 협박전화를 일삼은 혐의로 대부업자 주모(41)씨 등 8개 업체 27명을 검거했다.



주씨는 지난해 상도동에 S기획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 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대출해준 뒤 미납금과 이자를 계속 대출액으로 전환하는 수법(일명 꺾기)으로 31명에게 4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올해 2월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이모(28)씨에게 15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피해자 300여명에게 70억 5000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59~1327%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자 김모(33)씨 등 24명을 함께 검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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