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사정수사’ 줄줄이 무죄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법원, 유전개발 비리·변양호 사건 등 “입증 부족”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케너텍 회장 이모씨에게서 1억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중부발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장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공사 수주 구조와 정 전 사장과 이씨의 친분관계를 생각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과 관련, 유전평가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에서 1750만달러를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하 이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가 한보철강 인수와 관련해 1500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은 공기업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그룹에서 2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건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만 믿고 내린 기소”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43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여자인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1·2심 무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지난해 3941명을 기록하는 등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수 역시 2003년 406명에서 지난해 1166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추세다.
이에 대해 검찰 스스로도 진술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무죄 증가 요인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법정에서의 증언 및 자백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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