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재개발 세입자 보상전까지 영업보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11월 말부터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종전 법률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이들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받아들이는 등 계속 논란의 불씨가 돼 왔다.

개정안은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세입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