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비리 공무원·구의원 2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 임대주택 분양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시청 및 구청 공무원 8명, 지방의회 의원 6명을 포함, 2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됐다.
사법처리된 공무원들이 소속된 구청은 종로·서대문·성북·은평·관악·금천·양천·중랑 등 여덟 곳이다. 검찰수사 결과 종로구청 과장 송모(58·구속)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이모(58·구속)씨 등 공무원 5명은 지난 2006∼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000만~8000만원을 받고 법인 소유의 철거대상 임대주택을 개인 명의로 바꿔 불법으로 SH공사의 특별공급입주권을 분양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 분양승인을 받으면 관련 서울시 규칙에 따라 한 가구당 1억원 상당의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이 나온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송씨 등 2명은 입주권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분양승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질의회신서를 종로구에 보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48)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입안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지방의회 의원들도 적발됐다. 검찰은 2005년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개발사업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고 사업추진에 개입한 성북·은평·중랑·관악·금천구의 전·현직 구의회 의원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의 다른 구청들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서 거액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